|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6. 22 국무회의 통과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전기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학교자율성 확대, 혁신도시 등의 우수 교육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0년 6월 22일(화) 오전 제26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체제가 단순하게 정비되면, 그간의 복잡한 고등학교 제도로 인한 학생ㆍ학부모들의 혼란 해소는 물론, 학교 유형별로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전기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되고, 자율고 등의 학교운영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고등학교 입시와 학교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료문의> ☎ 2100-6452 학교제도기획과장 : 구자문, 담당 사무관 : 이지선, 정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