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7월 6일(화) 전라북도교육청의(교육감 김승환) 7.1.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그간 도입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왔으며 올해 첫 전면시행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다.
ㅇ 비록 국회에서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7조상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장학 지도권’ 관련조항을 근거로 한 16개 시ㆍ도 모두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 중에 있으며,
ㅇ 평가제의 기본골격은 지난 `09.4월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여ㆍ야합의안)과 같은 해 12월 국회 교과위 공청회에서 ‘평가결과의 인사ㆍ보수 미연계’ 합의 등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교육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 6.2.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모형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은 있었으나, 교원평가 실시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ㅇ 교과부에서도 6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 실시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단 3일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교과부에서는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라북도 내 대상학교 749개교 중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까지 100%(7.1기준 80% 실시완료) 실시될 예정이며, 동료교원평가는 약15%가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예정인 동료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ㅇ 참고로, 지난 여론조사(`09.12,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북지역 학부모의 82.1%와 평가대상자인 교원의 59.0%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에서 폐지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거부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482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연구관 유인식 사무관 박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