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1차
D042
중등/중특 1차
D063
수강신청 2depth메뉴
교육학 유아 초등
    중등(사회/과학)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건/특수
    보건
    특수
    2차대비
    면접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한국사
    준학예사
    교대원 입시
    상담심리
    음악교육
    교재 2depth메뉴
    교육대학원 2depth메뉴

    임용인사이드

    임용 전문가 상담실
    초시생을 위한 FAQ
    신규 상담 신청하기
    임용 시험정보
    시험공고
    교육계 소식
    채용공고
    2013학년도 신규채용 개선안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일정
    모집인원 및 경쟁률
    쉼터, 좋은글·감동글
    임용 자료실
    기출문제
    교육과정 자료실
    수험 자료실
    합격수기&인터뷰
    2026 합격수기&인터뷰
    희소 합격의 전당
    희합소:합격생 데이터 분석
    임용 필수체크
    초보자 자가진단 테스트
    연간 학습전략 가이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학습법
    교육학 논술 대비법
    2차시험 준비방법
    재학생 전용관
    대학 제휴 프로그램 소개
    예비교사 교생실습백서

     Part 1. A+ 이론과 실제

     Part 2. 선배들의 조언

     Part 3. 생초짜편

     부록. 참고자료

    교생실습 후기 모음
    선생님 전용관
    선생님 스페셜
    수강 REAL 후기
    현장스케치
    KG그룹 사회공헌
    KG그룹 사회공헌 활동

    교육계 소식

    상세내용
    전북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
    • 등록일 : 2010.07.07
    • 조회수 : 6,714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7월 6일(화) 전라북도교육청의(교육감 김승환) 7.1.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그간 도입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왔으며 올해 첫 전면시행도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했다. ㅇ 비록 국회에서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7조상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장학 지도권’ 관련조항을 근거로 한 16개 시ㆍ도 모두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에 의해 시행 중에 있으며, ㅇ 평가제의 기본골격은 지난 `09.4월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초ㆍ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여ㆍ야합의안)과 같은 해 12월 국회 교과위 공청회에서 ‘평가결과의 인사ㆍ보수 미연계’ 합의 등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교육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 6.2.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모형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은 있었으나, 교원평가 실시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ㅇ 교과부에서도 6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 실시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시ㆍ도교육청과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ㆍ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단 3일 만에 나온 결정이어서 교과부에서는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전라북도 내 대상학교 749개교 중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까지 100%(7.1기준 80% 실시완료) 실시될 예정이며, 동료교원평가는 약15%가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예정인 동료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ㅇ 참고로, 지난 여론조사(`09.12,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전북지역 학부모의 82.1%와 평가대상자인 교원의 59.0%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에서 폐지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거부에 대하여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 02-2100-6482 교직발전기획과 과장 정종철, 연구관 유인식 사무관 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