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1차
D043
중등/중특 1차
D064
수강신청 2depth메뉴
교육학 유아 초등
    중등(사회/과학)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건/특수
    보건
    특수
    2차대비
    면접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한국사
    준학예사
    교대원 입시
    상담심리
    음악교육
    교재 2depth메뉴
    교육대학원 2depth메뉴

    임용인사이드

    임용 전문가 상담실
    초시생을 위한 FAQ
    신규 상담 신청하기
    임용 시험정보
    시험공고
    교육계 소식
    채용공고
    2013학년도 신규채용 개선안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일정
    모집인원 및 경쟁률
    쉼터, 좋은글·감동글
    임용 자료실
    기출문제
    교육과정 자료실
    수험 자료실
    합격수기&인터뷰
    2026 합격수기&인터뷰
    희소 합격의 전당
    희합소:합격생 데이터 분석
    임용 필수체크
    초보자 자가진단 테스트
    연간 학습전략 가이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학습법
    교육학 논술 대비법
    2차시험 준비방법
    재학생 전용관
    대학 제휴 프로그램 소개
    예비교사 교생실습백서

     Part 1. A+ 이론과 실제

     Part 2. 선배들의 조언

     Part 3. 생초짜편

     부록. 참고자료

    교생실습 후기 모음
    선생님 전용관
    선생님 스페셜
    수강 REAL 후기
    현장스케치
    KG그룹 사회공헌
    KG그룹 사회공헌 활동

    교육계 소식

    상세내용
    교과부 ‘체벌 전면 금지령은 법률 위반’ 관련 해명 자료
    • 등록일 : 2010.07.22
    • 조회수 : 6,983
    □ 언론사명 : 「문화일보」 □ 보도일 : 2010. 7. 21.(수), 002면 종합 □ 제목 : 교과부 ‘체벌 전면 금지령은 법률 위반’ □ 보도 주요내용 ○ 교과부는 “체벌 전면 금지령은 법률 위반, 학교규칙 제정 권한 있는 학교장 자율권도 침해“라고 밝힘. ○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결정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한다”고 밝힘. -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시행령 31조 7항에 있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에 법리 해석상 위배된다는 것 □ 사실 확인 및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 교과부는 체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법령 검토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바 없음. <자료문의>☎ 02-2100-6868 학교생활문화팀장 박정희, 사무관 이지은, 연구사 나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