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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명 : 「문화일보」
□ 보도일 : 2010. 7. 21.(수), 002면 종합
□ 제목 : 교과부 ‘체벌 전면 금지령은 법률 위반’
□ 보도 주요내용
○ 교과부는 “체벌 전면 금지령은 법률 위반, 학교규칙 제정 권한 있는 학교장 자율권도 침해“라고 밝힘.
○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결정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초중등 교육법과 충돌한다”고 밝힘.
-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시행령 31조 7항에 있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문구에 법리 해석상 위배된다는 것
□ 사실 확인 및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 교과부는 체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법령 검토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바 없음.
<자료문의>☎ 02-2100-6868 학교생활문화팀장 박정희, 사무관 이지은, 연구사 나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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