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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고등교육법」등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0. 11. 12) -
□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0. 11. 12(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0,000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관행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평균연봉 1,026만원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놓여있었다.
※ 현재 고등교육법상 교원 :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에 한정
※ 전체 시간강사 중 학기단위 채용 비율 : 93.5%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2010년 4인가족 기준) : 1,635만원
□ 입법예고된「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첨부와 같다.
<자료문의> ☎ 2100-6927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장 나향욱, 행정사무관 이지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1-12(금)조간보도(시간강사 제도폐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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