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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2011년 총 47,350명에게 166억 원 지원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은 2011년 차상위계층자녀 지원을 확대하여 28,644명에게 총 113억 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자녀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급식지원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된 급식비 보호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결식아동(지자체 조 · 석식지원대상자), 복지시설 생활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가정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다. 또한 전남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는 학기 중 토 · 공휴일 급식보조에는 18,706명의 학생들에게 총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확대는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유아학비 8,368명에게 총 168억 원 지원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밝힌 지원대상은 8,368명(공립 3,228명, 사립 5,140명)에 총 168억 3천만 원(공립 29억 2천 8백만 원, 사립 137억 5천5 백만 원)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까지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 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 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으로 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원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신규로 유치원에 입원하는 원아는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 중 · 고학비 28,361명에게 51억 원 지원
전남교육청은 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2만 8천여명의 중고생들에게 학비 51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신청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학비 지원대상은 2011년 학부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학비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읍이하 중학교는 무상 지원이며, 시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지원한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227명에게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1억 8천11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모 · 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의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건강보험료 4인 가족 직장보험료 기준 49,255원 이내)로 담임교사 추천자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8,000명에게 65억 원 지원
도시지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의 동단위 소재 학교 학생 18,000명(전년대비 2,000명 증가)에게 1인당 36만원 이내(전년 대비 6만원 증가)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북한이탈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건강보험료 4인 가족 직장보험료 기준 49,255원 이내)다.
지원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생 · 학부모 상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한편 농산어촌지역 학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에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진흥과 주무관 최현영)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교육청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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