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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시·도이양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11회 국무회의(’11.3.14)에서 의결되어,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또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하여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하여,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하며,
-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되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회의 일시를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하여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권한 이양
○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학교평가 개선 등
○ 아울러 학교평가제도 또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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