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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기술 교과서들의 검정통과에 깊은 유감 표명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30일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전달했다.
○ 교과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과거 2004, 2005, 200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금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 모든 지리,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되고, 역사 교과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기술되었으며,
-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우익 출판사 1사(공민·후소샤)에서 일반 출판사로 확산되었다.
○ 따라서,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및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대폭 증가하고, 검정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되었는데,
-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므로,
-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 근린제국조항
◆ 일본의 문부과학성 검정기준에 포함된 내용(1982년 제정)
“교과서 집필에 있어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
○ 앞으로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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