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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일 : 2011.04.06
    • 조회수 : 6,566
    교육과정, 등록금 등 공시시기 앞당겨 정보 활용성 제고 □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보공시는 ‘08년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초중등학교는 47개 항목(www.schoolinfo.go.kr), 대학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음(www.academyinfo.go.kr) □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기 개시 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의 공시시기를 현행 4월·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다른 학교에 비해 공시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공시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률적이었던 공시시기를 해당 학교의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하였다. □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였다. - 대학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변경하였다. -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지취업률 :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공시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