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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과 2010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47개항
계약제 교원의 상한 연령 만 65세까지 늘린다
경기교총과 2010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 47개항
도내 계약제 교원의 상한 연령이 만 62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 이하 ‘경기교총’)와 <2010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를 조인한다.
이번 조인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근무 개선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은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해졌다. 계약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거 및 통학 여건에 따라 교원들이 선호하는 학교(특구역.갑구역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호 신의 및 성실의 기본 원칙과 상호 공감과 배려 하에 상견례 1회, 소위원회 3회, 실무교섭 8회 등 총 12차례의 교섭·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13개 조항, 교원복지 및 근무조건 6개, 교원의 전문성 및 교권신장 6개, 교육환경 개선 16개,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3개, 보칙 3개 등 총 47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경기교총은 당초 63개항을 요구하였으나, 법렵상 교섭.협의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주장 및 교총 수용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제외하였다.
* 경기교총 교섭.협의 요구(’10.11) -> 예비 교섭 -> 상견례 및 본교섭 시작(’11.1) -> 12차례 교섭.협의 -> 최종 합의 및 조인(’11.4) ※ [붙임] 2010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 교섭 관행을 한 단계 개선하였다”고 평했다. 교섭.협의가 최종 합의 및 조인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홈페이지 교육청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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