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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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이 제도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00-2258,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조봉래, 서기관 김새봄 2100-655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한형주, 사무관 장석환 2023-8925,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서기관 임혜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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