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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절차 간편해진다
    • 등록일 : 2011.05.20
    • 조회수 : 6,658
    영어학원 ‘키즈스쿨’ 등 영어유치원 연상 명칭 사용 못해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확인하던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이나 ‘키즈스쿨’등의 명칭을 활용할 경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유치원비 지원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며,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대상 학부모는 12월 확인조사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시·군·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가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 또는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를 활용해 유치원처럼 홍보하며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제도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새소식→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556 자료출처: 공감코리아(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