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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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1-33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새소식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