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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교과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감사결과 처분
    • 등록일 : 2012.01.26
    • 조회수 : 6,391
    <자료문의> 사립대학제도과 과장 김대성, 서기관 조재익(2100-6913) 대학선진화과 과장 김영곤, 사무관 박설민(2100-6921) 전문대학과 과장 정영준, 사무관 이동훈(2100-6407)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12.1.20.(금)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대학별로 처분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다고 밝혔다. ㅇ 향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ㅇ 감사원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교를 대상으로 ‘11.7.7.부터 9.23.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11.12.23.(금)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 교과부는 이 중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운영비에 충당 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일부 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총장 및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11년도 경영부실 사립대학(4교) 지정 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E대학교의 경우는 종합감사 실시(’11.12.19~‘12.1.13) 결과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다수 적발되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유지하여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이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지적한 분야별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와 관련된 중대·부정 비리 대학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 요구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