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1차
D043
중등/중특 1차
D064
수강신청 2depth메뉴
교육학 유아 초등
    중등(사회/과학)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건/특수
    보건
    특수
    2차대비
    면접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한국사
    준학예사
    교대원 입시
    상담심리
    음악교육
    교재 2depth메뉴
    교육대학원 2depth메뉴

    임용인사이드

    임용 전문가 상담실
    초시생을 위한 FAQ
    신규 상담 신청하기
    임용 시험정보
    시험공고
    교육계 소식
    채용공고
    2013학년도 신규채용 개선안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일정
    모집인원 및 경쟁률
    쉼터, 좋은글·감동글
    임용 자료실
    기출문제
    교육과정 자료실
    수험 자료실
    합격수기&인터뷰
    2026 합격수기&인터뷰
    희소 합격의 전당
    희합소:합격생 데이터 분석
    임용 필수체크
    초보자 자가진단 테스트
    연간 학습전략 가이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학습법
    교육학 논술 대비법
    2차시험 준비방법
    재학생 전용관
    대학 제휴 프로그램 소개
    예비교사 교생실습백서

     Part 1. A+ 이론과 실제

     Part 2. 선배들의 조언

     Part 3. 생초짜편

     부록. 참고자료

    교생실습 후기 모음
    선생님 전용관
    선생님 스페셜
    수강 REAL 후기
    현장스케치
    KG그룹 사회공헌
    KG그룹 사회공헌 활동

    교육계 소식

    상세내용
    2012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특별점검 실시 결과 및 2012년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 및 학원정보 공개
    • 등록일 : 2012.01.26
    • 조회수 : 6,662
    17,502개소 점검, 1,808개(10.3%) 학원에 대하여 2,174건 적발, 과태료 82건 8,080만원 부과 <자료문의> ☎ 2100-6339, 학원상황팀장 주명현, 주무관 김광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9.1~2012.1.13까지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총 17,502개를 점검, 그 중 1,808개(10.3%) 학원에 대하여2,174건을 적발하였으며, - 적발사례로는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위치변경 9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허위과장광고 15건,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등 기타가 1,401건이라고 하였다. - 특히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주택(아파트·빌라)을 개조(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교습변경 미신고(서울 강남), 오피스텔 이용 온라인교습(경기 분당), 교습소 형태 운영(대구 수성구), 건물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하여 교습행위(광주 동부) 등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붙임1) ○ 행정처분은 총 2,076건(중복포함)으로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경고 1,444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에 8,080만원 부과하였으며, 현재 200건은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 교과부는 올해도 불법·편법 학원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원단속보조요원 336명(6개월 167명, 1년 169명)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 이들은 불법 개인과외교습 근절과 학원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하루 빨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학원정보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한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수) 시·도교육청 학원담당사무관 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이 2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학원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거품을 제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가 투명한 학원 운영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와도 자주 대화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 특히 그동안 단속이 어려운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원종사자들도 자율정화를 위하여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