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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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3. 공포일자 : 2012. 1. 26. 4. 제정이유 :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5.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담당자 : 책임교육과 박수봉 장학사 3999-551 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