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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자료문의>
☎ 02-2100-6643, 학교문화과장오승걸, 사무관 최민호
☎ 02-2100-6746, 지방교육자치과장김태훈, 사무관 김 석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2년 1월 26일(목)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였다.
ㅇ 이번 소송 청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9일 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같은 달 20일 철회하고, 같은 날 교과부가 재의요구 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ㅇ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재의요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 바 있다.
□ 교과부의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7항에 근거한 것이며,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특별시의회가 된다.
ㅇ 교과부는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동법 동조항에 따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함께 신청하였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 교과부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함에 있어 지적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조례 공포의 전제가 되는 ‘재의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설사 철회가 유효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철회 즉시 교과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의요구 요청(1.20)’을 하였으므로,
-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재의요구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임에도,
- 그러한 의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조례 성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더욱이, 서울시교육감의 이런한 행위는 법률에서 부여한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한을 침탈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자치단체장이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철회시점에서,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20일)을 다시 기산하거나, 최소한 ‘최초 재의요구(1/9)’부터 ‘철회(1/20)’까지는 기간 계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ㅇ 아울러, 조례는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등이 보장하는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 구성원의 학칙제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집회의 자유에 관한 조항’ 등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 또한, ‘성적 지향’ 등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조항,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많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재의요구 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교과부는 향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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