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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643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사무관 최민호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 : 2012. 1. 29(일)
□ 제 목 : 학생인권조례 제소…지방자치 훼손 논란
□ 보도내용
ㅇ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방자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
ㅇ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차대한 사안은 제동을 걸어야하지만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동국대 심익섭 교수 : “중앙정부가 전면 도입하기 전에 일부 지방에서 시범운영하도록 권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곧바로 제소를 하는 것은 수혜자들 입장에선 난감할 있다”고 강조
- 인하대 이기우 교수 : “개인적으로 인권조례에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만, 중앙정부가 당장 제소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교과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아 가도록 두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맞다”고 지적
□ 사실 확인 및 교육과학기술부 입장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침을 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ㅇ 이번에 교과부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이 서울시교육청의 탈법적인 조치로 무력화된 것에 대한 것으로,
-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 지자체장이 위법·부당한 조례에 대해 일단 재의요구한 뒤, 주무부장관이 재의요구 요청할 수 있는 기간(20일)이 지난 다음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하는 행위
-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자치단체장의 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문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법률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당연한 책무임
ㅇ 이번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권과 그 견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구하려는 조치임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그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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