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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
    • 등록일 : 2012.02.01
    • 조회수 : 6,754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시작 <문의> ☎2100-6554,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장 정병익, 사무관 이정식 2023-892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보육사업기획과장 김헌주 사무관 유정민, 사무관 정태길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계획 ○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