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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관련, ‘일진경보제’ 설명
    • 등록일 : 2012.02.06
    • 조회수 : 6,529
    ’12. 2. 6(월)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일진경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함 ① 일진의 특성 ○ 최근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은 과거 단순 폭력서클과 달리 다양한 부류*로 진화하여 일률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 * 성적이 좋은 부류, 싸움을 잘하는 부류, 가정이 부유한 부류, 다른 일진들을 대신하여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부류 ※ 왜곡된 자기 우월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내 비정상적 권력구조를 만들어 학교의 폭력적 문화를 조장하는 경향 ○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가입 절차, 강령 등이 없고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세력화되기 때문에 일진 여부를 쉽게 포착하기 곤란 - 특히, 표면상 공부도 잘하고 문제가 없으나, 학교내 문화권력을 장악하여 특정 학생을 괴롭히고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부류의 일진은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처벌도 어려운 실정 ② 일진지표 개발 ○ ‘일진’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학교 내의 일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일진’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함 ○ ‘일진’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진지표 개발 추진 ③ 일진경보제 운영 ○ 일진경보를 작동하는 경우 - 동일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 117신고센터 신고접수 현황, 국가수준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일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 일진지표에 따라 학생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는 경우 ○ 일진경보 이후 조치 사항 - 학교장에게 일진경보가 작동했음을 알리고,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 Wee 센터 전문가 등을 학교에 파견하여 실태 조사 ▶구체적인 폭력사례와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일진소속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또래상담, 인성교육 실시 * 현재 일진은 과거 폭력서클과 달리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부류가 있어 직접적인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한계가 있음 - 파악된 일진이 외부 폭력조직과 연계가 있거나 학교폭력조사 담당직원의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 진행 ○ 일진경보 사실의 공개 여부 - 해당 학교에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에 공개시 ‘폭력이 많은 학교’라는 낙인 우려로 일진 문제가 음성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개여부는 추후 검토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그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