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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학교폭력, 이제 그만!”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 등록일 : 2012.02.08
    • 조회수 : 7,068
    [직접 대책]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교육 참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열쇠 과제 4-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 ·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한다. - 학부모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 ·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한다. ○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12년도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계획 : 학교폭력예방, 진로지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자기주도학습지도 등 5개 분야 과제 4-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등 중요 학교교육계획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학교평가, 시 · 도교육청 평가, 학교정보공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와 교사간의 개인 또는 그룹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면담 또는 이메일 면담 실시도 가능하다. ※ 학부모-교사간 면담 희망 : 찬성(73.7%)>반대(15.7%) <`11년, 한국교육개발원> ○ 가해학생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받는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과제 4-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12년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 10만명 확보 ○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한다. - 학교폭력 예방 관련 ‘학부모 교육기부형 인력풀’을 운영(교당 10명 내외)하여 상담 등을 지원하고, ※ 법률, 의학, 복지, 상담, 인성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 안전지도 등 -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의 전문인력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1:1결연하여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사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부모 상담도우미 활동, 부산 동의중학교학부모회】 · (초기대응) 가정불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중 학교가 상담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학부모 상담도우미와 연결 · (운영방식)1:1 상담 및 학부모도우미와 학생간의 결연 추진(수시연락 상담체제 유지) ○ 특히,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협력을 강화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