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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981 학교폭력근절팀장 배동인, 서기관 윤소영
교원정책과장 김태형, 사무관 최흥윤
’12. 2. 6(월) 관련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포함된 복수담임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함
□ 복수담임제의 필요성
ㅇ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원이 바로 담임교사이나,
ㅇ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한 경우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함
※ 현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임제’는 담임교사 결근시 담임의 역할을 임시로 대신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복수담임제 의미
ㅇ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하여 담임교사가 조?종례시간, 학생상담 등을 통해 학생을 살피도록 하려는 것임
ㅇ 현재 중학교 교사의 40% 정도는 비담임이며, 이들에게 부담임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을 보살피도록 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복수담임제 운영 방식
ㅇ 복수담임제 운영방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음
【복수담임제 운영 방안】
■ 담임교사가 2명인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담임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되,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함
□ 복수담임 배치 방안
ㅇ (복수담임교사 지정)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함
- 신규교사 충원으로 복수담임교사를 지정하려는 것은 아님
※ 비담임교사 현황 : 중학교 44.9%, 고등학교 53.6%(2011.4.1 KEDI 통계)
ㅇ (복수담임교사 배치 기준)
- 학교급 확대 : (’12)중학교 → (’13)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6학년
- 학급의 학생수 규모 : (’12)일정규모 학급 → (향후)연차적으로 학생수 규모 축소
- 교육청에서는 교과부가 제안하는 일정규모 학급 기준*을 바탕으로 시 · 도교육청의 예산, 교사수, 학교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 담당교원 증치 규모 결정
* 일정규모 학급 기준은 시 · 도교육청,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에 확정할 예정
ㅇ (법적근거 마련) 담임 추가배치 근거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제36조의5(학급 담당교원의 증치)
①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서 학급의 학생수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급 담당교원 1인을 더 둘 수 있다.
②학급 담당교원의 증치를 위한 학급의 학생수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 담임교사 지원 방안
ㅇ (업무경감)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하여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청 · 지원청의 불필요한 공문 발송 억제
※ 교육청의 공문감축 실적 및 교사의 업무경감 만족도 결과를 시 · 도교육청평가에 반영하여 재정 차등지원 추진
※ `12년 2~3월중 교원행정업무경감방안 발표 예정
ㅇ(법률상담지원)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시 · 도별 설치된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및 법제화
* 교육법률지원단의 설치 근거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7조의2(교육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 시ㆍ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 상근 배치
ㅇ (경비지원)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을 적극 권장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그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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