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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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2-69 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