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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만3세부터 고교까지 장애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 등록일 : 2012.04.04
    • 조회수 : 6,720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부터 만 17세(15년간)까지 의무교육 실시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과 (☎2100-6229) 과장 : 권택환, 담당 : 우이구 보 건 복 지 부 보육사업기획과 (☎2023-8935) 과장 : 최홍석, 담당 : 오재욱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OEcd 국가 중 최초로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전면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은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5.26. 시행)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은 지난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및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왔으며, ※ 2009년까지는 초등학교 과정 및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실시 ○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만 3세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까지 확대되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적용 연령 : (’10) 5~17세, (’11) 4~17세, (’12) 3~17세 ※ 주요국 비교 : (영국)5~16세, (일본)6~15세, (미국)6~17세, (호주)6~15세, (독일)6~15세, (룩셈브루크)4~15세 □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기에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12년 특수학급 증설(931학급) : 특수학교(245학급), 일반학교(686학급) ○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 교육 요건 갖춘 어린이집(1,149개소) :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이외 의무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어린이집 □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한다. ※ 병원학교 : 장기 입원이나 장기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한 학교 ※ 화상강의시스템 : 건강장애 대상자와 심각한 질환(부상)으로 장기 결석이 예상되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강의시스템 □ 또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유형·장애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 특성화 고등학교에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위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0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2012년에는 모두 30개교가 운영된다.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 특수학교가 아닌 통합된 일반학교(주로 직업교육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특성화고)에서도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한 것으로,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선정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수 : 10개교(’10) → 20개교(’11) → 30개교(’12) ○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13년까지 모두 학교기업을 개관하여 교육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장애학생의 직업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학생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 특수학교 「학교기업」개관 : 5개교(’11)→ 7개교(‘12년)→ 8개교(‘13년) ○ 매년 30학급씩「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 전공과 :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자립생활훈련과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과정 ※ 전공과 수 : 214학급( ‘09) → 256학급(‘10) → 312학급(‘11) → 342학급(’12, 예정)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는 등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되어, ○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ain.do)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