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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수석교사제 법제화 이후 1,131명의 수석교사 첫 활동 시작
    • 등록일 : 2012.04.04
    • 조회수 : 6,758
    <자료문의> ☎ 02-2100-6486 교원정책과 과장 김태형, 사무관 차영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첫선발된 수석교사가 자격연수를 완료하고, ‘12년 3월 1일부터 임명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법제화되었다. ○ 2012년에 임명된 수석교사수는 1,131명으로 2011년 시범운영시의 수석교사수(765명) 보다 48%p 가량 확대되었다. □ ‘12년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석교사가 활동하게 되는 원년 인만큼,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한 수석교사의 질 확보에 주력하였다. ○ 특히, 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인정받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학교단위 수석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수석교사 선발전형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1차 서류심사·동료교원면담·현장 실사, 2차 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 최종 선발된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총 6주,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였다. ○ 자격연수는 교과부 지정기관에서 4주, 시도 연수원에서 2주간 실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은 수업 컨설팅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이번에 임명된 수석교사는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동료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 학생 폭력 등에 대응하여,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컨설팅도 병행하게 된다. □ 수석교사에게는 매달 연구활동비가 40만원 지급되며, 수업시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된다. ○ 또한, 수석교사는 근무성적평정 대신 컨설팅 실적,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업적평가를 받게 된다. □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석교사 배치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회를 3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 수석교사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7월~8월 중에 직무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ain.do)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