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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후속 개정 법률 5월1일 시행
    • 등록일 : 2012.04.04
    • 조회수 : 6,300
    <자료문의> ☎ 02-2100-6659, 학교폭력근절팀장 윤소영, 사무관 이상범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12.2.6. 발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 등을 추가 ㅇ 동 법률 등은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초에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3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ㅇ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4월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4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였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先)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 또한,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 지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ㅇ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ㅇ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ain.do) 홈페이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