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국무회의의결 |
|
|---|---|
| <자료문의> ☎ 2100-6643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담당 : 최민호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 기재사항에 두발 등을 명시 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에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도·감독기관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2.3.21. 공포·시행)과 함께,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main.do) 홈페이지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