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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 등록일 : 2012.05.04
    • 조회수 : 6,485
    <자료문의> ☎ 2100-6643 학교문화과 과장 오승걸 담당 : 최민호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5월 3일 각급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ㅇ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ㅇ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은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각급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ㅇ 이번 매뉴얼은 교과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가 공동 발간하였으며, 현장 교원 및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 한편,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같은 사항을 해당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붙임] 실효 조항 참고) ㅇ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지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서울시 각급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기속되지 않고 학칙을 제·개정 할 수 있다. ※(1/26) 서울시교육청, 조례 공포 → (1/26) 교과부, 조례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1/27) 서울시교육청, 학칙개정지시 → (1/30) 교과부, 시정명령 → (2/15) 교과부, 학칙개정지시 정지처분 → (2/29)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정지처분 취소소송” 청구 □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통해 학교공동체 및 학교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특히,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ㅇ 5월 중 “학생자치과”를 신설하고, ‘학생모니터단 운영’,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