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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2.05.04
    • 조회수 : 6,647
    <자료문의> ☎ 2100-6113 진로교육과 과장 박성수, 김지연 사무관 □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로서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 교육을 진흥할 책무를 지게 된다. 진로 담당교사, 진로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 되며 다양한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는 등 공교육에서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된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5월 4일(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권리로서의 진로교육,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 진로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진흥의 책무를 지며, 특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급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이 제시되며, 진로교육의 로드맵이자 학교 진로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준거로 활용된다. □ 학교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ㅇ 학교에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및 외부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이 법제화 되며, 진로 상담을 수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학부모도 자녀의 진로상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ㅇ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의 기록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정보 보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ㅇ 시도별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며, ㅇ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로체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교육기부를 통해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ㅇ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수업으로 인정되며, 진로체험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ㅇ 국가 단위에는 국책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국가진로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ㅇ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진로정보망을 운영하며, 진로 심리 검사 개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현황조사, 진로 교육 평가 등을 담당한다. ㅇ 각 시도에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는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교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로교육의 성과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ㅇ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시도교육청에 대한 진로교육 평가 및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진로교육진흥법은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한 후, 7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ㅇ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진로교육이 체계화 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02-2100-6113)로 보내면 된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