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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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 - 6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 2012-3호, ’12. 3.21)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고시」(제2011-29호, ‘11. 8.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년 4 월 20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