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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225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나.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다.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o 전 화 : 02-2100-6417, 6419 (FAX : 02-2100-6425)
o 이메일 : gacheon@mest.go.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7호
(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2100-6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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