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1차
D042
중등/중특 1차
D063
수강신청 2depth메뉴
교육학 유아 초등
    중등(사회/과학)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건/특수
    보건
    특수
    2차대비
    면접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한국사
    준학예사
    교대원 입시
    상담심리
    음악교육
    교재 2depth메뉴
    교육대학원 2depth메뉴

    임용인사이드

    임용 전문가 상담실
    초시생을 위한 FAQ
    신규 상담 신청하기
    임용 시험정보
    시험공고
    교육계 소식
    채용공고
    2013학년도 신규채용 개선안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일정
    모집인원 및 경쟁률
    쉼터, 좋은글·감동글
    임용 자료실
    기출문제
    교육과정 자료실
    수험 자료실
    합격수기&인터뷰
    2026 합격수기&인터뷰
    희소 합격의 전당
    희합소:합격생 데이터 분석
    임용 필수체크
    초보자 자가진단 테스트
    연간 학습전략 가이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학습법
    교육학 논술 대비법
    2차시험 준비방법
    재학생 전용관
    대학 제휴 프로그램 소개
    예비교사 교생실습백서

     Part 1. A+ 이론과 실제

     Part 2. 선배들의 조언

     Part 3. 생초짜편

     부록. 참고자료

    교생실습 후기 모음
    선생님 전용관
    선생님 스페셜
    수강 REAL 후기
    현장스케치
    KG그룹 사회공헌
    KG그룹 사회공헌 활동

    교육계 소식

    상세내용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12.05.04
    • 조회수 : 6,591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225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소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궐위⋅사고 등으로 인해 회의 소집이 이루어지 않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나.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다. 제척 또는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이 당해 안건 심의·의결에 간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 o 전 화 : 02-2100-6417, 6419 (FAX : 02-2100-6425) o 이메일 : gacheon@mest.go.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07호 (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과(2100-6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