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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2-227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제55조가 개정(법률 제11216호, ’12.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은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겸직기준을 정함 (안 제21조의 2 제1항)
나. 겸직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 대학의 장은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겸직허가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정함 (안 제21조의 2 제2항ㆍ3항)
다. 겸직허가는 정관이 정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안 제21조의 2 제4항)
라. 겸직교원의 직무는 임상 교육 및 연구, 진료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과 협력병원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며, 겸직교원의 의무와 겸직해제 사유 규정 (안 제21조의 3)
마. 겸직교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수당은 협력병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안 제21조의 4)
3. 의견 제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2) 모사전송(fax) : 02-2100-6939
3) 전자주소 : arisu44@mest.go.kr, pooco2006@mest.go.kr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main.do)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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