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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의.치대에 준하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함
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관의 근거를 마련함
다.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성과 관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마. 「고등교육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총학생수 기준 중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원제도과장(주요내용‘가~마’) 또는 대학선진화과장(주요내용 ‘바’))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제22조, 제22조의4, 제30조(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관련)
-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Fax : 02-2100-6257
- 전자우편 : buyong@mest.go.kr
2) 별표1 (정원 외 학사편입 모집비율 축소)
-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 Fax : 02-2100-6939
- 전자우편 : minkk@mest.go.kr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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