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1차
D041
중등/중특 1차
D062
수강신청 2depth메뉴
교육학 유아 초등
    중등(사회/과학)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지구과학
    보건/특수
    보건
    특수
    2차대비
    면접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한국사
    준학예사
    교대원 입시
    상담심리
    음악교육
    교재 2depth메뉴
    교육대학원 2depth메뉴

    임용인사이드

    임용 전문가 상담실
    초시생을 위한 FAQ
    신규 상담 신청하기
    임용 시험정보
    시험공고
    교육계 소식
    채용공고
    2013학년도 신규채용 개선안
    시험시행 일반원칙 및 일정
    모집인원 및 경쟁률
    쉼터, 좋은글·감동글
    임용 자료실
    기출문제
    교육과정 자료실
    수험 자료실
    합격수기&인터뷰
    2026 합격수기&인터뷰
    희소 합격의 전당
    희합소:합격생 데이터 분석
    임용 필수체크
    초보자 자가진단 테스트
    연간 학습전략 가이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학습법
    교육학 논술 대비법
    2차시험 준비방법
    재학생 전용관
    대학 제휴 프로그램 소개
    예비교사 교생실습백서

     Part 1. A+ 이론과 실제

     Part 2. 선배들의 조언

     Part 3. 생초짜편

     부록. 참고자료

    교생실습 후기 모음
    선생님 전용관
    선생님 스페셜
    수강 REAL 후기
    현장스케치
    KG그룹 사회공헌
    KG그룹 사회공헌 활동

    교육계 소식

    상세내용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 등록일 : 2012.05.31
    • 조회수 : 6,885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위과정,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의.치대에 준하는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 ’96년 확대(2%→5%)된 학사편입학 모집규모를 확대 이전규모로 축소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대학으로 집중된 학생을 지역대학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함 나.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수업연한, 입학전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기관의 근거를 마련함 다. 「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양성과 관련하여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마. 「고등교육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바. ‘정원 외’ 학사편입학 총학생수 기준 중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기준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2% 이내로,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기준은 10% 이내에서 4% 이내로 축소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대학원제도과장(주요내용‘가~마’) 또는 대학선진화과장(주요내용 ‘바’))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제22조, 제22조의4, 제30조(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관련) -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Fax : 02-2100-6257 - 전자우편 : buyong@mest.go.kr 2) 별표1 (정원 외 학사편입 모집비율 축소) - 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우편번호 110-760) - Fax : 02-2100-6939 - 전자우편 : minkk@mest.go.kr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 행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