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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ㆍ벽지 교사 수도권 ‘원정시험’ 가속화에 국회 교문위, 교육부 검토 자료 근거로 개정안 발의
현직교원의 수도권 ‘원정 시험’으로 시골ㆍ벽지의 교사 부족 사태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교원은 임용 후 3년 내 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 등 10명은 초등 현직교원에 한해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제출했다.
[출처:한국일보] 기사 전문 보러가기: http://www.hankookilbo.com/v/4a226754a1264b6c83756ae0e5482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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