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
|
|---|---|
|
중앙행심위 “휴대전화를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잘못”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채 외투에 넣어 시험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
| 출처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기사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