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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시험 칠 때 휴대전화 끄지 않고외투에 넣었다면 부정행위”
    • 등록일 : 2020.08.12
    • 조회수 : 3,453

    중앙행심위 “휴대전화를 감독관이 알 수 없는 임의의 장소에 놓아둔 것은 잘못”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원을 켜둔 채 외투에 넣어 시험 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둔 것은 부정행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응시자 대기실 앞쪽에 제출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당해 시험 무효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인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하 생략)

    출처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