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임용, 교육감 입맛데로…교육현장 `신경전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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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했다.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의 핵심은 교사 선발 방식이나 평가 기준을 시도마다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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