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이 선발하는 교사?… 개정안 이달중 시행 발표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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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사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관련 법령 공포를 이달 중 예고한 가운데, 이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의 동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의견수렴을 끝내고 10월 중 공포하는 `교원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2023학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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