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원 임용시험 개정 움직임에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채용 과정에 시도교육감이 직접 선발해 교육감 입지가 강화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원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 안`은 지난5월 입법 예고한 상태다. 지역교육계는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 권한이 국가에 있는 국가시험이지만 시도교육감에게 선발 권한을 주게 되면 지방직 교원이 되는 것이며 같은 임용 시험을 치른 교원이더라도 국가직과 지방 직이라는 차이를 두고 느껴야 할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