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교사 선발? ‘불공정’ 논란 다시 불붙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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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도 교육감의 교사 선발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임용시험 규칙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 선발에서의 시·도자율권 확대를 위한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수업능력평가 등의 시험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에는 1·2차 시험의 반영비율과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동점자 처리 등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 됐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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