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교육감 입맛대로 뽑나`···교육부, 교사임용 규칙 다시 손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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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육감에게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권한을 부여해 ‘교육감 코드 임용’ 논란에 휩싸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공포가 연기됐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선발이 좌우될 수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직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이달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미루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자치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만큼 교육감의 선발 권한을 강화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어서 당국과 교원 단체 간 갈등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부령인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려던 계획을 접고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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