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211호(2019. 12. 27.))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Ⅱ-4. 고등학교)【별책 1】과 수학과 교육과정【별책 8】, 영어과 교육과정【별책 14】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 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