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0-226호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 2019. 12. 27.) 총론【별책 1】,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별책 2】, 기본 교육과정은【별책 3】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 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20년 3월 1일 : 유치원 나. 2021년 3월 1일 : 고등학교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 참고 >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