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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서울] 초등 원서접수 주요문의사항 안내
    등록일 2007-10-30 오전 11:18:08 조회수 8,558

    서울 초등 원서접수 주요문의사항 (※ 원서접수이전에 확인 요망)

    ▶ 사진의 크기는, 귀가 보여야 합니까?
    사진크기는 3.5×4.5Cm(여권사진규격)이어야 하며, 귀가 보이는 정면 사진으로써 최근 3개월이내 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본인식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본인식별이 가능하다면 귀가 살짝 가려져도 무방합니다.

    ▶ 대리접수가 가능합니까? 대리접수시 몇 명분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까?
    대리접수는 가능하며, 한분이 대리접수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고, 서약자 및 지원자 서명란은 응시자 본인명의로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원자격은 대학교에서 취득하고, 최종학력은 대학원 재학중입니다. 학력란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최종학력은 교원자격을 취득한 학력을 적으시고,
    학교명도 교원자격을 취득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대학교학력을 적어야 합니다.

    ▶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학력은 대학원 학력을 적습니까?
    예 학력은 교원자격을 취득한 학력을 적으셔야 하므로
    교원자격증을 대학원에서 취득하였다면 대학원 학력을 적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외의 가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 이외의 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에게만 부여되며, 지역가산점 4점과 2점, 1.5점, 1점으로 구분하여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어떻게 부여됩니까?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과목별로 부여되며, 과목별 만점의 40%(과락점수)이상 득점한 분에게 가산점을 드립니다. 부여되는 점수는 만점의 10%와 5%가 있는데 해당되는 점수는 받드시 보훈처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이외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분야 원서접수시 1차 합격 후
    유치원 -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해당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초등학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또는 미제출사유서
    - 국립사대미임용자 등록증 사본(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해당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한국교원대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특수학교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에 특수(초등), 특수(유치)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첨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
    - 장애인편의제공신청서(해당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


    ▶ 오래전에 발급받은 제출서류를 첨부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최근에 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특히, 예전에 발급받은 증명서류의 자격에 변동있는 경우 불이익(합격취소, 2차시험 배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작년도(2007년 2월)이전 졸업자가 4학년 1학기까지 나와있는 성적석차증명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합니까?
    경력증명서는 경력이(기간제, 임시강사 제외) 있는 분으로서 공고일 현재(2007.10.26)퇴직한 분중 퇴직사유가 의원면직 이외에 해임, 파면등 기타사유에 해당되는 분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원서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교사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접수기간은 10.29부터 11.2까지 초등, 특수와 동일합니다.
    인터넷접수는 11.1(목)까지 가능하며, 11.2(금) 하루만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 유치원 교사 방문접수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교사는 방문접수시에도 인터넷 접수시와 마찬가지로 응시원서만 제출하시면 되며, 응시원서는 기재용과 OMR용 두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중 시험시간이 연장되는 시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편의제공신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각장애인(맹인,약시자)은 의사소견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접수한 유치원교사 장애인도 편의제공신청서를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까?
    예 편의제공신청서와 맹인과 약시자의 경우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07. 11. 2(금) 9시에서 18시사이에 서울금화초등학교로 방문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리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출력한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현직 교사(또는 군복무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또는 연령제한은?)
    예 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연령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현직 근무 및 군복무 관계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고문에 열거한 부정행위처분자, 금고이상 형을 받은자, 파면, 해임자 등 응시자격제한대상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장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울금화초등학교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독립문방향으로 200m 오시면 육교 지나서 금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몇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방문접수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수장소에 입장하신 분에 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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