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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04.07.27
    • 조회수 : 4,480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hwp
    <개정취지> 2001헌마882("사범대학 등 졸업자 지역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위헌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출신자 지역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기존 재학생은 일정기간 보호하는 등 현행 교원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향토장학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학기"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기"와 연계되어 있는 교원정년 및 교장임기의 기준일을 "학기"와는 별개로 운영토록 하여 교원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6320∼4, FAX : 02)2100-6329 E-Mail : hwang111@moe.go.kr, sy3490@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