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응시 `변시`는 되는데…임용고시생 "형평성 어긋나" |
|
|---|---|
|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집단감염으로 2021학년도 중등시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
|
| 출처 : 뉴스1 기사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