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앞 닥친 2차 교원임용고시 `발등의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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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체용시험 응시를 제한했던 정부나 지자체들이 허둥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들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채용시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고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등 각종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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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내일신문 기사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