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임용시험 못 본 확진자 44명, 국가 상대 6억6천만원 손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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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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