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 취득때 ‘성인지 교육’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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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된다. 앞으로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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