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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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제 10곳 중 8곳은 사서교사를 두지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20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사서교사 양성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도서관에 1명의 사서교사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듬해인 2019년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당시 8~9% 수준이었던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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