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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부산교사노조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임용 특례 신설 법안 폐기" 촉구
    • 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2,113
    부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미숙)은 고교학점제를 빌미로 교직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초·중등교육법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원의 임용특례`에 대한 법안(박찬대의원이 대표 발의)을 즉시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성명에서 2021년 4월 9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사 표시과목이 없는 교과목에 대해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려는 내용을 담아 전국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출처 : 노컷뉴스 기사 원문 보기